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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연구 원고모집

본 기사 번역 제공은 <한양대학교 HK 러시아 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들을 정리, 번역하여 매주 국가별로 원문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뉴스 번역서비스’이다. 2010년 7월 20일 제 1호가 나온 이후 지금에 이르며, 본 기사번역 제공서비스가 포괄하는 국가에는 러시아연방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12개 국가이다. 이들 12개국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최신뉴스를 엄선하여 번역하고 원문링크와 함께 배포하는 본 서비스는 이제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1990년 「월간북방동향」으로 창간하여 1997년 「아태지역동향」으로 제호를 변경한 이래 2006년 2월호까지 발간되었다. 본지는 월간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게재되는 내용은 본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매월 개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5개국의 정치/경제/사회 동향 및 초점분석에 대한 월례보고회의 결과물들이다.

『JAPA(Journal of Asia-Pacific Affairs』는 본 연구센터의 확대개편에 따라 연구영역의 확장을 꾀하고자 발간된 영문 학술잡지로서 지난 1999년 8월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본 학술잡지는 연 2회 발행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게재하였는데, 2006년 7월호(v.7, n.7) 이후 발간이 중단되었다.

「亞太쟁점과 연구」 (Contemporary Asia-Pacific Studies)는 월간 「아태지역동향」을 확대, 발전시켜 2006년 4월에 그 창간호가 나온 계간지이다. 본 연구지는 아태지역연구센터의 내 · 외부 연구진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 쟁점들을 논의하는 워크숍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working paper를 묶어 계간으로 발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2007년 겨울 (제 2권, 4호, 통권 8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단되었다.

중소연구 편집규정

중소연구 온라인 투고 바로가기 중소연구 연혁

1. 『中蘇硏究』 편집위원회

  1. 가. 『中蘇硏究』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나. 위원은 아태지역연구센터(이하 본 연구센터)의 소장과 각 연구실장으로 구성되는 위원선정회의의 심의절차를 거쳐 본 연구센터 운영위원회가 선정한다. 심의와 선정은 표결로 결정한다.
  3. 다. 위원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연구하는 국내외 전문가 가운데 대학 전임교원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그 연구 실적이 위원 선임연도 이전 3년간 저명 학술지 발표 논문 및 저서 5편 이상인 학자로 한다.
  4. 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본 연구센터 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그 임기는 소장의 임기와 같으며,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본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5. 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바. 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주재하며, 분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中蘇硏究』 발간

  1. 가. 발간 회수는 연 4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집호를 증간, 발행할 수 있다.
  2. 나. 발행일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각 25일로 하되, 매권 1호는 5월 25일, 매권 2호는 8월 25일, 매권 3호는 11월 25일, 매권 4호는 익년 2월 25일 발간한다.

1. 편집구성 및 기고

  1. 가. 『中蘇硏究』는 일반 연구논문과 기획 연구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 그리고 서평과 자료로 구성한다.
  2. 나. 편집원고는 당해 연도의 편집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다. 논문 기고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대학 및 전문연구기관에 전임으로 재직중인 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단, 본 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하거나 (공동)주관한 학술회의의 발표자, 본 연구센터와 국제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외 학술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본 위원회가 특별히 기고의 자격을 인정한 자는 예외로 기고를 허용한다.
  4. 라. 원고는 각호 발행일 50일전 온라인투고시스템(aprc.jams.or.kr)으로 접수한다.
  5. 마. 『中蘇硏究』기고 논문은 학술논문으로서 표절과 모방금지등을 포함한 제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게재될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하고, 그 구성은 별첨 [부칙 1]의 “『中蘇硏究』 원고집필요령”에 따른다.
  6. 바. 기고 논문은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7. 사. 『中蘇硏究』에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센터와 중국문제연구소에 귀속되며, 원고의 기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본 연구센터와 중국문제연구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8. 아. 본 연구센터와 중국문제연구소는 게재된 논문을 연구소 내․외부의 전자데이터베이스에 실어 공개할 수 있다.

4. 기고 논문의 심사

  1. 가. 『中蘇硏究』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는 본 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한 해당분야 전문가 가운데 호선으로 위촉한다. 단, 심사자의 인적사항 등은 대외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나. 기고 논문은 1편당 3명의 심사자를 위촉한다.
  3. 다. 위촉된 심사자는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4. 라. 기고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자의 심사결과와 한양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규정[별첨]에 근거하여 본 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사결과 판정은 별첨 [부칙 2]의 “논문심사 기준표”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中蘇硏究』 게재신청논문 심사결과서를 작성한다.(“논문심사 기준표”는 바.항 참조)
  5. 마. 심사결과는 편집위원회가 해당호의 기고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6. 바.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1. 1) 심사대상 -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수정본과 수정 목록표를 요구한다.
    2. 2) 심사의뢰 - 기고자의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논문은 초심위원 3인이 원고 수정이 충분하고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한다.
    3. 3) 기일 - 수정 기간은 2주 이내, 재심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4. 4) 판정기준 - 수정 후 재심 결과 게재가, 게재불가는 판정표를 따른

5. 기타 사항

  1. 가. 『中蘇硏究』발간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2. 나.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와 직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결과물 또는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6.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연구지원 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1. 1.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3.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4.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설치 및 운영

제5조(구성 등)

  1. ① 위원회는 부총장(서울, 안산), 교무처장(서울, 안산) 및 산학협력단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부총장(서울, 안산)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3.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진흥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7조(회의)

  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 위원회의 필요한 경우,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접수) 부정행위에 대한 접수는 연구진흥과에서 담당한다.

제10조(예비조사)

  1. ① 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② 예비조사위원은 조교수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착수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익명제보인 경우 예외)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4. 관련 증거 자료
    5. 5.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제11조(본조사)

  1.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② 본조사위원회는 7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4인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3.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착수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
    1.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익명제보인 경우 예외)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4. 관련증거 및 증인
    5.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5. 본조사위원회 명단
  4. ④ 제3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⑤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시 총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2.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시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③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시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4. ④ 제1항 및 제3항의 상당한 제재조치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의 원칙

제15조(절차적권리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1. ① 각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② 피조사자와 제보자는 조사·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3. ③ 제1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출석 및 자료요구)

  1. ① 조사시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한다.
  2. ② 조사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존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의 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의 유지 등)

  1.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③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제보자보호) 위원회는 교내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조치사항을 총장에게 건의한다.

제5장 기 타

제20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설성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06.11.7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中蘇硏究』 심사 · 게재 기준

1. 기고 문은 ‘아래아 한글’(혹은 MS 워드)로 작성하고, 기고 논문의 분량은 A4용지(여백주기-원래설정대로, 글자크기-10, 문장간격-160) 20매 내로 한다. 기고논문에는 영문초록과 주제어 및 집필자의 한 · 영문대조 약력을 첨부한다.

2. 본문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와 한자 이름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옆 괄호 속에 기재한다. 외래어 표기법은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의 규정에 따른다.

3. 논문의 첫 면에는 제목, 필자명(한자), 목차, 한글 초록과 주제어를 표기한다. 본문의 장절 구분은 ‘Ⅰ, 1, (1), ① ’의 차례를 따른다. 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등 순차적으로 기재한다.

4. 본문의 주는 각주처리하고, 각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 한글 문헌:
    • 홍길동, 「정치학」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0), 3-7쪽.
    • 홍길동, 「조선시대의 양반행태」, 「한국정치학보」 제18권 3호 (1984), 12-13쪽.
  2. 나. 영문 문헌:
    • A. Aslund, Gorbachev's Struggle for Economic Refor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pp. 45-47.
    • Z. Brzezinski, "The Great Transformation," National Interest, Vol. 11, No. 3 (Fall 1993), pp. 20-25.
  3. 다. 편저서:
    • 홍길동, 「모택동의 생애」, 변학도(편), 『중국 공산당 연구』 (서울: 법문사, 2011), 129쪽.
    • S. Strange, “IMF: Monetary Managers,” in Robert W. Cox and Harold Jacobson (eds.), The Anatomy of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3), p. 277.
  4. 라. 재인용:
    • 홍길동 (2001), 125쪽.
    • Huntington (1968), p. 30.
  5. 마. 인터넷 자료:
    • 홍길동. “한국의 국방정책.” http://www.koreaarmy.org (검색일: 2011.12.2).
  6. 바. 기타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영문 문헌의 예를 따른다.

5. 참고문헌 작성요령

  1. 가. 참고문헌 목록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되었거나 언급된 것만을 수록한다.
  2. 나. 참고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별로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3. 다. 한글 문헌:
    • 홍길동. 「정치학」.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0.
    • 홍길동, 「조선시대의 양반행태」, 「한국정치학보」 18권 3호(1984), 10-45쪽.
  4. 라. 영문 문헌:
    • Aslund, A. Gorbachev's Struggle for Economic Refor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 Brzezinski, Z. “The Great Transformation.” National Interest. Vol. 11, No. 33 (Fall 1993). pp. 10-40.
  5. 마. 편저서:
    • 홍길동.「모택동의 생애」. 변학도(편). 『중국 공산당 연구』. 서울: 법문사, 2011.
    • Strange, S. “IMF: Monetary Managers.” in Robert W. Cox and Harold Jacobson(eds.). The Anatomy of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3. pp. 250-280.
  6. 바. 인터넷 자료:
    • 홍길동. “한국의 국방정책.” http://www.koreaarmy.org (검색일: 2011.12.2).
  7. 사. 기타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영문 문헌의 예를 따른다.

『中蘇硏究』 심사·게재 기준

1. 논문심사 기준

평 가 기 준 구 분 배분율 A+ A A- B+ B B- C+ C C- 비 고
학술적 가치 20%
연구방법의 적정도 20%
창 의 성 20%
선행연구 검토 20%
구성 및 가독성 20%
종 합 평 가 100%

2. 논문게재 기준 (초심)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최종판단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불가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불가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불가 불가 게재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3. 논문게재 기준 (재심)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최종판단
게재 가
불가 게재 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